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딸 안설희씨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안씨의 연평균 소득은 4만1860달러, 우리돈으로 약 4800만원이었다. 많게는 소득의 9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한 셈이다.
안 후보는 이 기간에 딸 안씨의 동거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안 후보는 안씨의 거주지로 조사된 주소 9개 가운데 뉴욕주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등 2개 지역에서도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납세자로서 세대주(Head of Household) 자격이 부여된 안씨의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안씨는 또 지난 18대 대선 한 달 전인 2012년 11월 뉴욕시에 위치한 86만7898달러, 우리돈 약 9억8000만원짜리 P콘도미니엄에 거주하면서 12만2353달러, 우리돈 약 1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당시에도 안 후보가 안씨의 동거인이었다.
안 후보는 2013년 딸 안씨의 재산을 약 9395만원이라고 고지한 뒤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선후보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4월 현재 안씨의 재산이 약 1억3688만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와 딸 안씨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에게 주어지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하고 있다.
한편, 본지 보도 후 안철수 후보 측은 “2012년 대선 당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안설희씨가 펜실베니아주립대에 재학중이던 2010년 11월29일경부터 2011년 7월5일경까지 필라델피아의 도무스콘도 821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로 최고 약 3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2011년 7월6일부터 2012년 6월6일까지 같은 콘도의 636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로 최고 약 24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또 “뉴욕시에 위치한 P콘도미니멈은 전혀 알지 못하며 안설희씨는 뉴욕에 있는 콘도를 소유하거나 월세로 거주한 사실도 없다. 2012년 6월경까지 도무스콘도에서 살다가 2012년 8월경부터 스탠퍼드대 기숙사로 옮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