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막으려 프랑스 법원에 계속 불복…범죄인인도조약 이후 범죄인을 넘겨받은 첫 사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6월7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말부터 프랑스에 머무르다 도피생활 3년 만에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3시26분께 파리 샤를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송환된 유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과거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직접적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선원 수사와 함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부실경영을 파헤치는 기업 수사를 진행했다. ‘다판다’는 세모그룹이 만든 스쿠알렌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최대주주였다.
당시 검찰은 ‘모래알디자인’이 계열사들의 디자인 및 행사 관련 일감을 싹쓸이하면서 컨설팅비 등을 가장해, 사실상 계열사 자금이 불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특히 유씨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과다 지급된 비용 등을 빼돌려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