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이유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4 2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기 목사 횡령 의혹과 고검 재기수사 촉구하며 민정수석실에 청원서 제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조 목사의 형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배임․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지 4년여 만이었다.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 측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말했다. 그 동안 조 목사 일가가 교회에 끼친 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의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기도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성도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조 목사가) 교회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장로들이 5월14일 조용기 목사의 횡령 의혹과 검찰의 재기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월14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800억원대 횡령 의혹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총 885억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2015년 9월 서울서부지검에 조 목사를 고발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조 목사를 단 한 차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기도모임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근거는 특별 선교비 600억원과 퇴직금 200억원,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통한 85억원 등을 횡령한 의혹이다. 검찰은 2016년 6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기도모임 측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즉각 항고했다.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서부지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에 가담한 기도모임 소속 장로 16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악의적 언동으로 교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교회 측은 11명에게 출교, 5명에게 제명 조치를 내렸다. 

 

기도모임이 14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상옥 기도모임 장로는 “교회와 관련된 자금집행내역서 등 400쪽이 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며 “고발인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입증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이냐.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하 장로는 이어 “퇴직금 200억원은 당회의 승인도 없이 지출됐다”며 “서울고검은 돈과 권력과 결탁해 이 사건을 덮으려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당당히 맞서 엄정하고 신속한 재기수사명령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도모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찰의 재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의 글’이라는 제목의 청원서에는 검찰 수사의 미진했던 내용이 조목조목 언급돼 있었다. 최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사건이 검찰에 이어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