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잡기 '사활 건' 경남도 일선 지자체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press.com)
  • 승인 2017.06.21 1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 등 귀농·귀촌 가구에 100만원 지급…각 지자체 학비·정착비 등 지원책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귀농·귀촌인이 살고 있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학비·정착비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 내 전체 귀농·귀촌 인구는 85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창녕이 1503명(12.4%)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함양군(957명), 거창군(894명), 사천시(752명), 산청군(686명) 순이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그동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귀농인의 집 운영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벌여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밀양시 귀농귀촌 연합회가 지난 5월 산외면 청정표고마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귀농·귀촌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귀농·귀촌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10대 추진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주택 신축과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귀농·귀촌자에게는 가구당 1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자 정착을 돕는 영농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통행·진입로 불편 문제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 시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친다. 셋째 아이부터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보육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밀양시 인구는 10만 8354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50년 전인 1965년 21만 5173명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인근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에 살다가 퇴직 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앞다퉈 쏟아지는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책​ '인기몰이'  

 

최근 3년간 경남도 내에서 귀농·귀촌 인구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창녕군도 귀농·귀촌에 적극적이다. 창녕군은 올해 귀농·귀촌인 1900명 전입을 목표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창녕군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지원책은 귀촌인을 대상으로 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인을 위해 텃밭 가꾸기 지원을 비롯, 집들이 비용,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영농정착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전입 1년 차에 500만원을 한 번 지원하던 것을 2년 차와 3년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 귀농인의 장기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작 △도시민 초청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귀농인 홈스테이 지원 및 안내도우미 운영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역민과 화합의 장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해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남해군에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인을 알선해 주고 있다. 우선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 2%의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전제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 가구에 최고 3억원까지다.

하동군도 전담공무원을 둔 귀농상담실을 설치하고 농지를 구입하거나 축사신축, 농식품 가공 등을 하려는 귀농인에게는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농가주택을 신축하면 최고 500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고, 6개월 기한으로 귀농체험을 하려는 예비 귀농인에게는 월 15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용 200만원과 건축설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세대원 2명(가족) 이상이 농촌 빈집으로 전입하면 가구당 200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물량은 20동으로 한정했지만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경예산으로 지원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설계비 15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건축설계사무소를 이용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착금으로 가구당 30만원(1회)을 주고, 고등학생 학자금과 영농정착금(500만원), 건축설계비(최고 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함양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도시민 유치를 위해 내년 말까지 지곡면 덕암리 2만9285㎡ 부지에 60호(호당 463㎡) 규모의 귀농·귀촌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나선다.

또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인 정착금 지원 기준을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완화하고, 출산 장려금을 첫째아 100만원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입정책으로 주택단지조성, 빈집·휴경지 전수조사, 주민등록미전입 실거주자 조사, 직원 귀농·귀촌상담교육, 직원 실시제안공모 등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다.

고성군은 웹사이트에 귀농·귀촌 상담 전용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해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귀농·귀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고성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귀농인들에게는 읍·면별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상담실’과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귀촌 경험자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의 귀농·귀촌은 지난 2014년 118세대, 199명에 이어 2015년도 205세대에 367명, 2016년 137세대 2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2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3년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영농체험농장 조성, 도시민유치 현장상담실 운영, 귀농인턴제, 귀농인생산 농산물 판매지원, 귀농인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도시민 유치와 농업농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귀농·귀촌 인구는 모두 1460세대 34000명에 달하고 있다.

남해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남해군에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인을 알선해 주고 있다. 우선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 2%의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전제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 가구에 최고 3억 원까지다.

경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자체의 지원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경남지역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며 “생산력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