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훈련 불참에 소화기 방치까지…남부·동서발전 근무해이 '백태'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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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기강 이행실태 자체 감사결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이 산하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감찰을 벌인 결과 연료 탱크 옆에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화재 대응 체제가 미흡했고, 보안관리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게재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달여 동안 공직 기강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남부발전의 경우 부산에 있는 본사와 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업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울산화력발전소 1~3호기 모습 ⓒ 동서발전 제공

    

남부발전 산하 모 발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은 불시 통신비상 훈련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고, 또 다른 발전본부 직원은 1주일 동안 3회에 걸쳐 부서장에 외출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남부·동서발전 각 4명, 7명 주의조치 '징계'

 

특히 모 복합발전본부에서는 공용 소화기 4개와 옥외 소화전 5곳에 대한 월간 점검이 안된 채 방치돼 있었다. 또 다른 발전본부에서는 협력사 정비원이 감독직원 입회 없이 발전소 내 통제구역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의 경우에도 이번 공직기강 실태 조사에서 업무 준칙을 지키지 않은 7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진화력본부 정보보안팀 직원은 정문 폐쇄회로(CCTV)를 제때 정비하지 않았다가 주의조치를 받았고, 동해화력본부 직원은 지하식당 등 2곳의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명절이나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매년 4~5회 공직기강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는 횟수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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