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檢 수사 칼날 '윗선' 향할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9 1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구속영장 청구…“단독범행” 결론냈던 국민의당 위기감 고조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7월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제보 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아무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7월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전체적인 조사내용 검토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가 제보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최고위원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최고위원이 ‘언제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공동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다.  

 


檢, 녹취파일 등 증거∙참고인 진술 확보


그동안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제보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7월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처음 소환한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압수 물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7월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위원은 "이유미에게 어떤 조작지시도 한 적 없고 압력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검찰은 이유미씨가 19대 대선 전날인 5월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우니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 녹취파일 등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으로부터 “이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 못 견뎌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7월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를 불러 7시간 동안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유미씨는 이 전 위원이 제보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위원은 제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대질신문을 끝으로 11일에 걸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가 협조적으로 진행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 개입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7월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명이다. 이 중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됐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7월16일로 예정된 이유미씨의 구속기간 만기일 전까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에 몸담고 있었던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변호사를 각각 재소환해 ‘윗선’의 제보조작 가담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재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당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나 이용주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소환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며 아직 선을 그은 상태다.

 


국민의당 “정치검찰 전락 우려”

‘단독범행’ 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은 뒤 “검찰 수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던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공모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4번의 소환조사와 대질심문을 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미필적 고의’를 운운하며 검찰에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