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4 1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주 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서 제외돼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다. 이 중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헌절은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배제된 것은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 축소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공휴일 수를 줄이자는 논의는 2004년에 처음 나왔다. 당시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4대 국경일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식목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합쳐 모두 15일이었다.

 

7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벽에 제69주년 제헌절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는 2005년 7월부터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인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 조정기획단’을 구성해 폐지할 공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자 공휴일과 관련된 단체들이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단체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종교계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보였고, 식목일마저 천도교 창도일과 겹쳐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가 나왔다. 



2006년 식목일∙2008년 제헌절 공휴일서 제외 

 

2005년 3월, 정부는 공휴일에서 제외시킬 날들을 확정했다. 2006년부터 식목일을, 2008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기념일과 국경일 지위는 유지시키고 관련 행사는 계속 치르기로 했다. 당초 어린이날의 비공휴일화도 검토됐으나, 출산 장려와 건전한 가족문화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다시 반발이 일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이유로 한 정부의 공휴일 축소 추진은 민간 기업에서 노사가 합의한 약정 휴일 감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공휴일 축소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1년이 돼야 주5일 근무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영세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노동 정책이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난 여론도 나왔다. 

 

반면 재계는 “공휴일을 추가로 더 줄이자”는 건의를 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개천절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공휴일에서 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를 기준으로 2006∼2025년의 공휴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토∙일요일과 중복된 날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한 국내 공휴일은 10.3일로 미국 10.0일, 영국 10.0일, 독일 10.1일에 근접하고 대만 7.8일, 프랑스 8.8 일보다는 다소 많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15일의 공휴일 중 1.7일이 휴일과 겹쳐 실제 사용 가능한 공휴일은 13.3일로 한국을 상회하지만 연차휴가일수(연간 10∼20일)가 한국(15~25일)보다 5일이 적기 때문에 일본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휴일 수는 오히려 한국보다 2일이 적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17일 제59회 제헌절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공휴일 축소를 위해 정부가 식목일과 제헌절 등 이틀을 줄이기로 했으나 기업 국제 경쟁력 유지 면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 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휴일수가 경쟁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될 가능성 있을까

 

현재 공휴일의 총 날짜 수는 15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 설날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새해 첫날(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성탄절(12월25일)이다. 공휴일 축소 논의가 이뤄진 지 13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공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법안 등이 발의되면서 재지정된 사례로는 한글날이 있다. 한글날은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일반기념일로 격하됐다. 이후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됐고, 언어문화단체와 시민 단체들도 국경일 지정을 촉구했다. 2006년 정부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했고, 2012년 말 국무회의를 거쳐 한글날은 공휴일로도 재지정됐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다. 20대 국회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해영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도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공휴일과 관련된 법안은 10개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2017년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해 총 69일이다. 현재까지 신정(1월1일)과 설날(1월27~29일), 설날 대체공휴일(1월30일), 3ㆍ1절(3월1일), 석가탄신일(음력4월8일∙5월3일), 어린이날(5월5일), 대통령 선거(임시공휴일∙5월9일), 현충일(6월6일) 등이 지나갔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국경일인 광복절(8월15일)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을 포함해 추석(10월3일~5일)과 추석 대체공휴일(10월6일), 성탄절(12월25일) 등 8일이다. 그러나 10월 초 추석과 개천절, 임시공휴일을 합쳐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7월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어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계획대로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공휴일인 한글날(10월9일)까지 연속으로 열흘간 휴일이 이어지게 된다. 국군의날(10월1일)인 일요일과 개천절(10월3일), 추석 연휴(3∼5일), 한글날인 공휴일 연휴에 주말(10월7∙8일)까지 붙기 때문이다. 평일인 10월6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겹쳐져 휴일이 하루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