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징계’, 반드시 응징하는 軍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4 13:36
  • 호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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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무개 육군 대령은 ‘군 영내매점(PX) 납품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다. 시사저널은 2015년 8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끝없는 수난’(1348호)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군 PX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군복지단(복지단)은 2011년부터 PX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최고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대비 PX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할인 비율이 높은 품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납업자들은 이를 악용했다. 대다수 군납업체들이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낙찰을 받은 것이다.

 

© 시사저널 포토

2012년 복지단 고위 실무자로 근무하던 민 대령은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각종 의혹들을 고발했다. 그 결과 검찰은 2014년 10월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 등을 복지단에 제출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비리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민 대령은 군 비리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민 대령은 이후 군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는 여러 처사를 당했다. 제보 직후 강제전출을 당한 데 이어, 7건의 비리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등이 쏟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민 대령은 ‘상관 복종 의무 위반’으로 2013년 5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2년 7월 민 대령이 상관인 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보고서의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남의 한 군인아파트 쇼핑타운 내에 한 대기업 계열의 마트 입점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민 대령은 이것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것을 복지단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민 대령은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최소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1월 승소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5년 3월 같은 사안으로 다시 민 대령에게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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