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에도 탈북민 알바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7.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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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보도로 '탈북민 알바 동원' 사실로 밝혀져… 檢, 일당 받은 14명 적발하고 2명 기소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2만원의 알바비를 받고 ‘대선판’에 동원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9대 대선 후보였던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탈북민을 동원한 탈북단체 대표 이아무개씨와 교회 지인 박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시사저널이 1월19일자 단독보도한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 동원…제2의 어버이연합 사태”라는 기사로 촉발된 것이다("[단독]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 동원…제2의 어버이연합 사태" 기사 참조).

 

특히 본지는 당시 현장에서 탈북민들이 일당을 지급받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다( "[단독 영상] 대선 판에 동원된 알바들 일당 지급 장면 단독 포착" 기사 참조). 이 영상에는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탈북민들이 행사가 끝난 후 지하철역과 행사장 부근에서 미리 배부 받은 표를 제출하고 일당이 든 봉투를 지급받는 장면이 담겨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일당을 지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2명을 기소했다. 

   

1월17일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콘서트가 열린 장충체육관 근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표를 배부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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