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부부 이혼 소송 뒷얘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2 17:15
  • 호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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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유산 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부랴부랴 이혼?

 

삼성그룹은 그동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삼성 계열사에 입사한 뒤 삼성복지재단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만났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은 1995년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 끝에 1999년 결혼에 성공했다. 이들의 결혼은 ‘남성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고문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임우재-이부진 부부는 2014년부터 이혼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16년여 만이다. 당초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2015년 2월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의 뜻을 공고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시사저널 임준선·연합뉴스

결과는 이 사장의 승리였다.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 임아무개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여기에 항소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고, 최근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부진 사장 재산, 편법 상속 논란도 여전

 

외부로 알려진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에 따른 갈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의 본질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 뒤 유산 상속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사람이 혼인한 상태에서 이 회장이 타계할 경우 막대한 유산이 임 전 고문에게도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전 고문과 2007년부터 별거를 해 온 이 사장이 2014년 5월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시점부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편법 상속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임 고문 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장 재산 중 최소 10% 정도는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청구액의 0.7%에 불과했다.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밝힌 재산 규모는 1조7046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6780억원가량이 삼성물산 등 그룹 계열사의 주식으로, 과거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이 돈이 편법 상속이 될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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