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생 위 구멍 낸 용가리 과자 ‘주의보’
  • 노진섭 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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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문제 터질 때마다 식약처 ‘답변 떠넘기기’ 일관

 

용가리 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자를 먹으면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영하 20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는 액체 질소를 과자에 부어서 팝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 과자를 입에 털어 넣었다가 액체 질소가 위를 얼려서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살 초등학생은 8월1일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 용가리 과자를 먹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에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한 어린이가 위에 구멍이 생기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액화 질소는 물체를 빠른 속도로 얼리는데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의 종류, 식품의 유형, 기준 및 규격, 검사방법까지 정해놓았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만든 만큼 허점도 생깁니다. 용가리 과자는 제조도 아니고, 영업자도 관리대상도 아닙니다. 1962년에 만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처의 대국민 대응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자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문의합니다. 식약처의 해당 부서는 기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대변인실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대변인실은 관련 내용을 해당 부서에 알려 답이 오면 기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개 답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식약처가 아니라 보고를 위한 부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용가리 과자는 지금 이 시각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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