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위 행정명령 불복한 UNIST 1심 재판서도 패소
  • 최재호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7.08.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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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3명 '복직 명령' 중앙노동위 결정에 행정심판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인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전 노조위원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8월27일 유니스트의 제소와 관련,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지난 2016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유니스트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노동자 1인당 500∼2000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니스트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해 1년 넘도록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유니스트는 중앙노동위 결정과 이번 행정심판에서 국내 최대 로펌에 변호를 맡기는 등 학교 측의 갖가지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에 강력 대처했으나 번번이 패해 처음부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니스트 제2연구동 모습. ⓒ unist 제공

 

유니스트의 조합원 해고사태는 유니스트 측이 2009년 개교하는 과정에서 수년 간 직원들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 함께 임금체불을 했다는 문제로 촉발됐다. 

 

 

의혹 제기 노조원에 법적 대응…거듭된 노동위 명령 '불복'

 

지난 2013년 노조를 결성한 유니스트 직원들은 당시 학교 측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2014년 4월 당시 조무제 총장을 월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니스트는 이에 맞대응, 이들을 명예훼손과 인사발령 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고소 또는 수사의뢰했다.

 

 

당시 조무제 총장은 퇴임하기 직전인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한 이들 3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이들 전원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다시 유니스트 측은 2016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4월 29일 중노위는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판정을 내렸다. 

 

당시 해고된 3명 가운데 1명은 노사 단협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현재 복직돼 있는 상태이지만, 첫 노조위원장인 추봉수 등 2명은 2015년 당시  새로 결성된 노조 집행부에 반발해 노조를 탈퇴하면서 복직되지 못했다.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추 전 노조위원장은 "학교 측이 노동위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대한 소송비용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동안 배신감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복직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니스트 학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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