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해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기우 대표에 대한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공기업인 GKL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 기재부에 안건이 상정돼 9월 중에 공운위를 통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선수를 채용하거나, 더블루케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6년 1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창단하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대표는 실무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해 더블루케이 펜싱팀 소속 5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더블루케이와 2억8000만원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또 선수들이 GKL 실업팀에 채용돼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지급한 계약금 중 절반은 에이전트인 더블루케이에 귀속됐다.
또 감사원은 이 대표가 GKL 사회공헌재단의 예산으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영재센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GKL 사회공헌재단이 영재센터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