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목사·전직 신부 운영한 장애인 센터 폐쇄 잠정 결론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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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전북도청 “폐쇄 결정할 근거 충분”... 10월 중 폐쇄 결정

 

시사저널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전주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비리 의혹에 대해 결국 감독기관이 ‘센터 폐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잠정결론 내렸다. 해당 센터는 여성목사 이아무개씨와 전직 신부 김아무개씨가 기부금 횡령, 불법 의료 시술 등의 범법행위를 펼친 장소로 검찰이 지목했던 곳이다.

 

8월22일 시사저널은 이 목사와 김 전 신부가 함께 센터를 운영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가로채고, 이씨의 경우 다수의 장애인 및 남성들에게 불법으로 봉침을 시술해왔다는 의혹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다([단독]‘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사건’ 기사 참조). 전주 지역 신문 방송이 시사저널 보도를 받아쓰며 해당 지역에서는 커다란 파장이 일었다.

 

최종 센터 폐쇄 결정까지 마지막 청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감독기관인 전주시청 측은 이씨와 김씨가 검찰 수사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반박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10월 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전주시청은 9월15일 센터에 대한 폐쇄를 결정한 후 이씨와 김씨 측에도 청문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폐쇄가 잠정결정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시사저널 고성준


 

“이씨 허위경력 사실 직접 확인”

 

이씨와 김씨 측은 시·도청의 센터 폐쇄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자료를 제출하며 폐쇄 결정 보류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청은 이들이 낸 자료들 중 폐쇄 결정을 번복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센터 폐쇄 권한이 있는 전주시청은 이씨가 2010년 센터 설립을 신고할 당시, 시청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중점을 두고 폐쇄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도 6월말 이씨를 기소할 당시 이씨가 허위경력서를 제출해 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씨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충남 소재의 한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며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청 직원들은 이씨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직접 해당 노인시설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과 논산시청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기간 시설 근무자 명단에 이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센터 폐쇄와 동시에 전북도청은 센터의 운영주체이자 이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자활지원협회 역시 말소하기로 결론내렸다. 보도 직후인 8월만 해도 도청 측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세워진 협회에까지 제재를 가해야 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도청이 이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협회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협회 설립 의도나 활동 면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말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환 전북도청 장애인복지팀장은 “혹 협회 문패를 내린 이후에도 이들이 협회 이름으로 모금활동을 지속할 경우, 도청 차원에서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 측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시사저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해 성금 횡령과 자녀 입·파양 문제, 그리고 봉침 시술을 통한 갈취 행위 등 시사저널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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