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마구 보내고, 입찰 규정 밥먹듯 어긴 남부발전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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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017년 8월 특정감사 결과

 

한국남부발전이 직원들의 외국 출장 신청 때 이뤄지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를 상시적으로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때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하지만 본사의 경우 이를 아예 무시, 사실상 입찰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본사와 지역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남부발전은 해외 출장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8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건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본부가 46건의 심의 대상 가운데 24건을 빠뜨리면서 상습적으로 해외 출장을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이종식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직무대행이 지난 10월18일 세종시 세종2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BCM) 수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사진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줄이고,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학 위해 자체적으로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전 심의토록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내려 놓은 상태다. 

 

또 남부발전은 본사에서 발주하는 물품 용역의 경우 구매 규격을 대부분 사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 본사는 지난 2년여간 진행된 313건의 입찰 가운데 사전 공개 규정을 지킨 것은 1건에 불과했다. 312건의 경우 외부 납품 희망처가 남부발전 담당자에게 별도로 접근해 구매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리' 여지를 스스로 남겨놨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별도로 남부발전은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공개를 소홀히 해오다 자체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2012년 10월)에서 지원사업의 선정 및 정산 결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등 업무 연속성이 제대로 안돼 자체 감사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린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입점해 있는 부산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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