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술집 폭행, 피해자는 김앤장 1년차 변호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1 11: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사건 10개월 만에 또… 공식 입장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월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입사 1년차 변호사 10여 명은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 이 가운데 여성 변호사 A씨(27)의 소개로 김동선씨가 모임 중간에 참석했다. 김씨는 A변호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술자리가 한 시간 정도 이어지자 김씨는 만취했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는 말까지 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김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급기야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 B씨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기도 했다. 일부 변호사는 얽힐까봐 두려워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타인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씨가 3월8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돼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 변호사들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변호사들이 침묵한 것과 관련해 언론과 법조계에선 “대형 고객인 재벌가에 밉보일 경우 기업 자문이나 송무사건 수임이 끊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만약 술병 등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으로 분류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그는 올 1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병을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폭행죄로 인정됐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다음날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사과받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11월21일 A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외부 출장중이라 답변이 힘들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씨는 11월20일 “제가 많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당시 급히 사과했으나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11월21일 언론에 “김씨가 현재 그룹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없는 개인이라,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