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군민들 '시큰둥'
  • 김성진 기자 (sisa516@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3 13:11
  • 호수 146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급 8.5%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과다 요구"

 

경남 거창군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 거창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월15일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거창군은 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지난 3월29일부터 8차례의 교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거창군 공무직지회 측은 기본금 8.5%와 각종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현재 100%), 도로보수원 간식비, 위험수당 지급, 특별유급휴가 30일, 노조사무실 등 20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거창군은 조합 측 요구에 대해 열악한 재정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금 4.5% 인상 외에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과 내년 최저시급 16.4% 인상에 따른 공무직 기본급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 군으로는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남 거창군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집회를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현재 거창군에는 71명의 공무직이 단순노무, 사무보조, 도로보수, 농기계 수리 업무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공무직 조합원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조합측, 연일 집회 통해 군청 압박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과 복무기준이 없고 1년 단위 임금협약과 2년 단위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과 복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한 60세이며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적용과 기본금 외에도 상여금 500%, 직무장려수당, 위험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소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고 있다.

 

조합 측은 오는 29일까지 집회를 통해 거창군을 더욱 압박할 방침이다.  

 

이같은 무기계약직 주장에 대해 거창군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기본금 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창지역 한 주민은 "기간제 공무원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등 신분이 보장받은 상태에서 너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힘든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군민 입장에서는 올바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공직자의 직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창군 관계자는 "군 공무직 초임이 대졸 신입사원 초임 2600만원보다 높고 경남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상위권에 속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대비 2~3배, 일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현 공무직의 임금이 높은 상황일 뿐 아니라 특히 지역 내 유사 근로자와 비교 시 임금 및 근로혜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인근 합천군은 조합 측 요구안 2016년 대비 기본금 8%, 정액급식비 10만원 인상 등에 대해 기본금 3.5% 인상 외에 수당 인상 불가와 경남도 방식(하후상박) 적용 시 추가 인상 가능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합천군 공무직 조합 측은 수정요구안으로 기본금 5.7%, 정액급식비 일정금액 인상 안을 제시해 현재에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