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천포에서 벌어진 내부 고발자 제보 '의심받는 이유’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8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년 역사에 연매출 209억원, 직원 100명 둔 유명 어묵회사 위기에 빠져

 

지난 1120일 한 지상파방송 밤 메인 뉴스에 '썩은 어묵 몰래 섞어 재가공…수년간 군납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뒤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해당 업체는 경남 사천시에 있는 43년 전통의 유명 어묵회사다. 

 

이 뉴스에 고스란히 방영된 퇴직한 내부자 고발 동영상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이첩돼 회사의 관계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던 단서로 작용한 영상물이다. 이후 해당 지자체 위생과 조사로 이어져 사천시는 이 회사에 식품법 위반 혐의로 위생관리 주의 조치와 과태료 40만원을 처분했다.

 

방송되기 직전인 지난 11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여명의 요원을 투입, 공장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방송보도 관련 해명 및 식약청 처분 결과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능성과 일부 품목에 대한 납품 보류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사천시 청사 전경. ⓒ 사천시 제공

 

제보 동영상엔 불량품(어묵 원재료에 제조됐다가 파쇄)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재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다수 포함돼 있다

 

 

내부고발자, 비리 정황 동영상 촬영해 퇴사 뒤 회사와 '딜'

 

동영상을 유출한 내부고발자로 밝혀진 인물은 2011년 입사한 A 과장. 그는 20162월 연봉협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인물이다. 일반적인 공익제보와 달리 재직시 1년반에 걸쳐 몰래 공장 내부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A씨는 지난해 912일 통영시 모 커피숍에서 유통담당 사장 J씨를 만난다. 비위생 상태를 담은 동영상이 여러 언론에 넘겨졌다는 얘기를 들은 회사 측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회사 유통담당 사장이 "큰 거 한장(1)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떠보자 "5정도는 말도 꺼내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되더라도 열은 돼야지"라고 구체적 액수를 제시했다.

 

이같은 대화는 그대로 녹취됐다. 특히 그는 "방송국에서는 지금 특종 나오면 저거들 포상휴가 나오면 억대"라며 극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앞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내부고발자 A씨는 112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영진이 너무 수익 창출에 급급해 군납 어묵의 배합비율을 어겨 너무 심하게 (장난)하는 바람에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 처음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가 1년 이상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이 구체적으로 경영진 누구 지시에 의해 실제 배합비율을 어떻게 속였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면 끝날 일을 자꾸 1~2억 흥정 얘기로 끌고 가니까 (자리를 빨리 뜨고 싶은 마음에서) 줄려면 10개 주던지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녹취 내용과 다르게 주장했다.

 

한때 어묵 배합기술자였던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나선 배경에 대해 회사 측은 “A씨는 퇴사 전 2년가까이 회사에서 촬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회사내규를 어겨가며 동영상을 촬영했다. 연봉협상 당시에도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연봉 1000만원 인상을 회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됐다"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저희 회사는 2006년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매년 재인증받고 있고, 지난 10월 부산식약청의 불시 점검에서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최상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에 앙심을 품은 퇴사한 직원의 해코지로 40여년간 지역민의 도움으로 성장한 회사가 1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득한 심정이다.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삼천포에서 벌어진 내부고발자 제보 ‘의심받는 이유’》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 28일자 《삼천포에서 벌어진 내부고발자 제보 ‘의심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봉협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A 과장이 어묵회사의 비위생 상태를 담은 동영상을 고의로 촬영해 퇴사 뒤 회사와 거래를 시도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해당 제보가 공익적 제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제보는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며 동영상을 빌미로 회사와 연봉협상 거래를 시도하거나 회사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