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확대 “이번도 무산되나”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7.11.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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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획정 논의 예산심의 등에 밀려 지연

 

경남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정작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한다. 반면 광역의원 정수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이한 구조로 연결돼 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11월16일 열린 선거구획정위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거구획정위는 각계 11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13일까지 경남도지사에게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제출 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와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 11월 조정안 제출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던 행안부의 정개특위 보고도 12월5일로 미뤄졌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일정 등이 겹치면서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완전히 밀렸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의원 개개인에 따라 견해차가 크다”며 “현재 선거구 규모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법 등 쟁점 자체가 모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1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남 5개 정당 위원장 ⓒ 이상욱 기자



경남 5개 정당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할 독립기관 설치해야”

이처럼 정개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등 5개 정당 경남도당은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결정할 독립기관을 설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 등 국회의 선행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될수록 내년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도 2인 선거구제 위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3~4인 선거구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정작 정치권은 관심이 없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거대 양당의 기초의원 싹쓸이를 막기 위해 4인 기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2~4인 중선거구제에 10%의 비례대표 의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이런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를 늘려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1034개 시·군·자치구의회 지역구 중 약 59%에 달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다. 더욱이 경남은 2014년 당시 95개 시·군의원 선거구 중 약 65%에 달하는 62개가 2인 선거구였다. 3인 선거구는 31개, 4인 선거구는 두 곳 뿐이었다.

 

이 같은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해 경남의 5개 정당들은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제로 하면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도민의 의사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승자독식으로 인해 거대정당이 일당 독점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선구제의 취지에 맞게 2~3인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 제도 투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문제 때문에 2014년 도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59%의 득표로 91%의 의석을 차지했다”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경남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옛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2005년 12월, 경남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리하는 수정조례안’을 다른 정당이 반발하자 경남도의회 주차장에 있던 버스 안에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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