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가족은 4명이 완전체’라는 고정관념 깨야 한다”
  • 박혁진 기자 (phj@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3 10:50
  • 호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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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정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집자주]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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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너에서 한부모가족을 소재로 다루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해당 코너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역할을 했던 코미디언이 “나 비싼 장난감을 샀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역할을 한 코미디언이 다음과 같이 맞받아쳤다. “쟤네 아버지 양육비 보냈나보다. 쟤는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재테크야, 재테크.”

 

이에 시민단체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을 고소했다. 결국 제작진은 공식 사과하고 해당 코너를 폐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논란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선정한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 선정됐다.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혼·별거·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 약 178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5%에 이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이 법은 기존에 있던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어떤 점이 바뀌었나.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다. 각 학교와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끔 했다. 예전엔 교과서에 한 가족을 나타내는 삽화엔 엄마, 아빠에 자녀 둘까지 총 4명이 들어갔다. 어릴 때 이 삽화를 접한 사람들 무의식 속엔 가족은 4명이 돼야 완전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교와 관공서 인식이 중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개정안은 근거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도록 해서 그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정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동성결혼이 포함된 것 아니냐고 기독교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일부 원안에서 수정된 사항 중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표현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원안엔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종교계 일부의 집단 민원이 제기돼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표현을 들어내고 한부모가족으로 국한한 최종안으로 정리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표현을 들어낸 것은 민원에 의한 것이긴 하나, 해당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해당 표현을 들어내더라도 애초 개정안을 낸 입법취지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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