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우현, 수 억원대 뇌물 대가로 국정원·금감원 동원
  • 조해수·안성모·이민우·조유빈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1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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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뇌물 청탁 위해 대기업 회장 만나 압력행사 정황…이우현 의원 통화녹취 단독입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정원과 금감원을 동원한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씨는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때 서청원 의원 측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12월26일자 ‘[단독] 서청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녹취 공개’ 기사 참조).

박씨는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이 의원에게 한국은행 불법 취업알선, 부동산 매매 특혜, 대기업 관련 사업 특혜 등을 청탁했다. 박씨는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녹음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이 녹취 파일에는 이 의원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다.  
박씨는 이 의원에게 건넨 돈이 모두 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금액 가운데 일부는 녹취 파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씨 : 어저께 조○○이 의원님 꺼 차용증 3억5000(만원) 갖고 있는 걸 내가 다 뺏었습니다, 원본을.

이우현 의원(이 의원) : 어, 그거는 뭐 그래...그 차용증이 없는데, 걔들이 지금.

박씨 : 아, 아니에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더라고. 의원님 앞에서 인감하고 찢어버린 게 카피본이랍니다.

이 의원 : 예예.

박씨 : 얘들이 무림의 정도도 모르고. 하여튼 제가 싹 뺏어버렸습니다. 내가 걔들한테 준 게 한 9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없는 걸로 하자. 딱, 어저께 퉁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뺏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의원 : 예, 그러세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12월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사업가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정원과 금감원까지 동원했다는 정황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통해 “건물 매입하는 데 협조해라” 압력 행사

뇌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한국은행 취업 청탁은 그 시작이었다.

박씨 : 혹시 의원님, 정무위 쪽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에 제 조카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일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죠.

이 의원 :  정무위 위원장이 ○○○ 선배인데. 제가 우리 정무위원하고 해서 한번 해 볼게요. ○○○ 선배하고 한 번. 거기다 내가 금감원에 우리 ○○○ 국장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볼게요.
한번 시작된 커넥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덩치를 키워갔다. 이 의원이 금감원을 언급하자 곧이어 또 다른 청탁이 들어왔다.

박씨 : 금감원에 아는 국장이 있으면, 요거는 참고적으로 ○○저축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얘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50억원 해줬어요. 그래 갖고 디폴트가 났습니다.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물을 50억에 사고 싶거든요. ‘박○○이가 건물 사러 갈 테니까 원금만 받고 연체이자는 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도났는데 연체이자가 어딨습니까. 아무래도 금감원에다 얘기하면 걔(○○저축은행)들은 꼼짝 못하니깐.

이 의원 : 원금만 받으면 황송하죠 뭐.
이 의원은 실제로 금감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 내가 금감원에 ○○ 국장한테 얘기 했는데, ○○저축은행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런다, 나 아는 분이. 그러니까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아는 선배님 아들이 또 있어서 그 밑에 (금감원) 하위직인 과장급인데, 걔한테도 좀 얘기를 했어요. 언제 가실래요?

박씨 :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이 의원 :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저하고 한 번 통화 다시 하시자고요. 제가 그 날에 점검할게요.

국정원 통해 “복잡한 것 빨리 처리해라” 압력 행사

이 의원과 박씨는 마침내 A기업과 관련한 사업에도 손을 뻗쳤다. A기업은 재계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의원은 A기업과 관련한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A기업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A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동료 의원을 동원하고, 심지어 국정원을 활용했다고 얘기했다.

이 의원 : A기업 회장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일부러 핑계 대서 만나자고 했어요. 겁 비슷하게 줄게요. 이 XX 안 되면 쳐버리든지.

...(다른 통화)...

박씨 : 혹시 ○○○ 의원은 친하지 않으십니까. ○○○ 의원. 그 분이 A기업 회장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이 의원 : ○○○이도 A기업 사장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A기업 사장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냐, 국회의원이 여러 번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으면 성의껏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주변에 들려서 A기업 회장님한테까지 영향이 가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통화)...

이 의원 :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쪽(A기업)을 옛날에 담당했던 데가 있어요. 국정원에서. 이 양반이 간부인데. 이 친구가 그쪽을 잘 알더라고요. 내 쪽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자기들이 파악한 정보, 이런 걸로 해서 ‘복잡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 번 간접적인 얘길 할 겁니다, 그쪽에다가.
이 의원과 박씨가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4년부터다. 이는 박씨가 새누리당의 2014년 당대표 선거 때 서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과 일치한다. 박씨는 서청원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겸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수담 전 의원, 실무자 조아무개씨를 통해 서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과 박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서 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시점에 박씨는 서 의원의 최측근인 이 의원에게도 수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을 보면, 서 의원이 박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직접 나선 정황이 확인된다. 즉 불법 선거자금이든, 이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든 그 정점에는 서 의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오른쪽)과 이우현 의원이 2016년 7월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 나누고 있다. 이 의원은 서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우현 “대표님이 궁금하셔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녹취 파일에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나온다. 이 호칭은 서청원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2014년 당대표 선거에서 김무성 의원에게 졌기 때문에 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박씨는 서 의원이 한나라당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서 의원을 계속해서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의원 역시 녹취록에서 서 의원을 ‘대표님’이라고 부른다. 이 의원은 서 의원과 정치적 고락을 함께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친박(근혜)이 공천학살을 당하자, 서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연대를 창당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용인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던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서 의원을 따라 친박연대에 전격 입당해 출마했다. 이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서 의원을 꼽고 있다.

이 의원 : (A기업 관련해) 대표님 내일 뵙기는 좀 그렇고. 화요일날 아침에 보고가 어차피 될 게 있으니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한 번 말을 해볼게요.

...(다른 통화)...

이 의원 : (A기업 사장에게) ‘빨리 해야지,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A기업 사장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궁금하셔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내가 대답할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통화)...

이 의원 : 제가 아까 A기업 사장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요. (A기업 사장에게) ‘여러 번씩 내가 전화를 (하게) 하고 말이야. 대표님도 몇 번씩 궁금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빨리빨리 풀어주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의원은 서 의원이 결국 A기업 회장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의원 : 지금 막 식사하고 1시 반에 헤어져가지고. 대표님하고 같이 셋이서. 대표님이 뼈 있게 한마디 하시고, 나머진 제가 나오면서 추가로 더 좀 했고요. 대표님이 또 ‘피해가 안 가고 억울하지 않게 잘 끝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했어요. (A기업 회장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으니까. (A기업) 회장님이 ‘한 번 같이 만나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해라’ 그랬더니 (A기업 회장이) ‘잘 알겠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아무개씨로부터 공천헌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7년 12월27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체포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좌관이 한 일이다”고 말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취 파일에 기록된 이 의원의 모습은 자신의 주장과 180도 다르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이 의원은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2일 발간하는 시사저널 147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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