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일본은 줄고 한국은 늘었다
  • 노진섭 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9 14:31
  • 호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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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식점 70% 금연·흡연 공간 분리 한국 ‘회색 구역’ 문제 증가

 

현재 일본 성인의 흡연율은 19.5%다. 일본은 2022년까지 이 흡연율을 12%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은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금연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금연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고려한 조치다.

 

일본은 2002년 8월 간접흡연방지를 건강증진법에 넣어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간접흡연율을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다. 예컨대 행정기관은 현재 16.9%인 간접흡연율을 2022년까지 0%로, 음식점은 50%를 15%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04년부터 ‘분리형’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분리형이란 흡연공간을 만들어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떼어놓는 방식이다. 건물 내부의 흡연공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 형태, 내부 소재, 배기 풍량 등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건물의 금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대신 사업자나 시설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흡연공간을 설치하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5년 현재 일본 내 음식점은 70%, 사무실은 97%가 금연과 흡연 공간이 분리돼 있다.

 

2017년 4월 일본 도쿄 신주쿠역 부근 개방형 흡연공간 © 시사저널 포토

 

서울 금연구역 24만 곳, 흡연구역 43곳

 

일본 정부는 분리형 정책을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흡연공간을 동시에 만들었다. 실외 흡연공간은 비흡연자의 동선에서 떨어진 장소, 담배 연기나 냄새가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출입구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됐다. 나무나 화분 등으로 흡연공간을 둘러싸서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시각적 불쾌감을 줄였다.

 

한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2011년 670개소에서 2017년 1월 1만6984개소로 25배 증가했다. 실내 금연구역까지 포함하면 24만7000여 곳에 이른다. 금연구역을 면적으로 따지면, 지난 5년 동안 약 4배 증가해 서울시 면적의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흡연구역은 2017년 2월 기준 43곳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 설치된 수치다. 금연구역보다 매우 작은 규모라는 불만이 제기된 배경이다. 2015년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공간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응답자 중 흡연자의 77%와 비흡연자의 80%는 흡연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 큰 문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색 구역이다. 흡연구역이 부족하다 보니 흡연자는 회색 구역으로 몰렸고, 이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2015년 28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는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 장소로는 길거리(63.4%), 건물 입구(17.3%) 등 회색 구역이 다수였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흡연자 커뮤니티) 대표는 “강제적 금연정책이 부진하자 최근에는 흡연자가 담배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한다. 이는 정책 실패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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