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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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 바람 빼기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월11일 이처럼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후폭풍은 컸다.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진화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들은 공감대는 명확했다. 가상화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투자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조만간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1월14일 후속 및 보완 조치를 내놨다. 이달 내 시행키로 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들이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명제가 가상화폐 양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차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등 불법 소지나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벌집계좌 적발시 가상계좌 거래 전면 중단

 

먼저,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는 출금 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명 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이 경우 거래자의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들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구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적인 규제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벌집계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적발될 경우 계좌를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놨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이다. 주로 후발 거래소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 동원해온 편법이었다. 문제는 벌집계좌가 자금세탁 등 불법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데다, 해킹 등이 발생하면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벌집계좌를 어렵지 않게 적발해 낼 수 있어 단속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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