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대선자금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충당”
  • 조해수․조유빈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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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정광택 등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조 의원이 대선 기탁금 등 대선자금을 이른바 ‘태극기집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월12일 조 의원과 정광택 전 새누리당 공동대표, 정광용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3인과 새누리당,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정광용·정광택 등은 조원진과 함께 새누리당을 창당하며 조원진의 19대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약 6억6000만원을 탄기국(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에서 충당했다”면서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에 전달할 수 있으나, 탄기국과 박사모는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탄기국으로 알려졌다.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탄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결정된 지난해 3월 이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로 이름을 바꿨다. 이어 2016년 5월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창당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탄기국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이를 기부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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