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처리 '황당'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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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무원의 실수로 사망 처리된 37명 피해…나주시 사후 조치도 구설수

전남 나주시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착오로 멀쩡히 살아 있는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해, 해당 주민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나주시청 전경 ⓒ 나주시 제공

1월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이 같은 행정행위 오류로 해당 주민들은 반년 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자신이 사망 신고 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주민 B(55)씨는 정정한 주민등록 정보가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운전 중에 교통경찰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이후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B씨를 비롯해 나머지 피해 주민들도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본인들이 직접 4대 보험 취급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고초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주민들은 "실수는 공무원이 해 놓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원상회복 업무는 주민들이 직접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의 사후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해 말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실수라는 이유로 '훈계' 수준의 징계를 잠정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업무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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