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축’과 '테이블 수 감축' 악재에 빠진 강원랜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8.01.31 14:46
  • 호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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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카지노 매출 총량제를 계속 위반했다가 영업시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도박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정하는 매출 총량을 4년 연속 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영업시간 단축과 일반 테이블 수 감축을 조건으로 강원랜드에 재허가 승인을 내줬다. 올해 1월1일부터 바카라와 룰렛 등 일반 테이블 기구는 180대에서 160대로 줄어들었고, 카지노 영업시간도 하루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렇지 않아도 신입사원 채용 과정의 대규모 청탁 비리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던 강원랜드가 매출총량제 준수와 영업시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까지 받으면서 영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정부의 매출총량제를 따르면서 강원랜드 방문객 수는 역성장하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파악했다.

 

© 사진=Pixabay


 

국가 통제 수준이 높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슈 역시 강원랜드에는 악재로 평가된다. 지역의회와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고 수익성 추구에 따라 공공성 투자 축소와 성과중심 경영이 강조될 것이다”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개발사업 위축, 계약·구매의 지역 업체 배제 가능성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주권 브로커들이 강원랜드 주변에서 암약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에 해외 영주권 장사를 하는 브로커들이 등장했다. 강원랜드가 지난해 4월 “도박중독자들을 줄이겠다”며 출입일수를 제한하자,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 해외 영주권자가 되게 해 주겠다”며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이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 같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사저널 1476호 '강원랜드 판치는 파라과이 영주권 브로커 주의보' 기사 참조)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으로 매출 침체기가 온 강원랜드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측은 “강원랜드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아직 해외 영주권 불법 영업이 적발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불법 영주권을 빌미로 홍보 관련 안내문 등을 유포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할 경우 출입제한 사유가 된다. 적발되거나 신고를 통해 취득 경위가 불법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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