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안상수 시장 사퇴결의안…'여소야대' 통과 힘들 듯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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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시의원 등 11명 “안 시장, 불출석하며 의회민주주의 부정”

경남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3월12일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수 창원시의회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복합타운 건설과 관련, 의회를 무시했다며 안 시장의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서를 통해 “안 시장은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경남도 감사결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언론보도·시민단체의 검찰고발 등에 대한 의회의 시정 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고 시정 홍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9일 안 시장은 개인사유로 연차를 내고 창원시의회 시정질문에 불출석했지만 오후 창원대에서 열린 시정 홍보 행사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9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불출석한 채 열린 창원시의회 시정질문 ⓒ 창원시의회 제공

 

안 시장 “수사·재판 사안 답변 불가” vs 시의회 “위법·의회 경시”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에는 무소속 김동수 창원시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결의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안 시장 소속 정당인 한국당 출신 시의원이 과반수 이상 의석(42명 중 24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적 상징성만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안 시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김동수 시의원은 “안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위법·부당한 행정권 행사로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무너진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창원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안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그의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 불출석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9일 김 시의원 등은 경남도의 창원SM타운 조성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창원SM타운 공사과정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시장은 하루 전날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 시정 질문 내용 중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시장이 불참한다”며 갈등을 촉발했다. 

 

SM타운 조성사업과 사화공원 등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안 시장이 3월9일 창원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시정질문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겪었다. 안 시장 대신 답변에 나선 제2부시장과 국장 등도 “이미 통보한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동수 시의원 등은 의회 무시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며 안 시장을 비난했다. 김 시의원은 “본회의에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시민들을 정말 '졸'로 보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조차 '졸'로 보는 행태가 올바른 시정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나와서 싸우면서 변명하고 내 소신을 밝히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면 되지 않나. 이게 숨는다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또 창원SM타운 공사과정 쓰레기 불법 처리 의혹에 대한 질의에 나섰던 노창섭 시의원도 “오늘 안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106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한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들도 연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이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구성한 ‘창원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은 지난 2월6일 안상수 시장과 업무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남도가 창원SM타운 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자 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 상향 절차 등에서 부적정한 행정이 발생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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