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대표직 사임해도 여전히 ‘대주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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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대주주’ 책임까지 피할 순 없어…하림, 담합 등 혐의로 조사 받는 중

대기업 창업자들이 잇따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있다. 지난달엔 네이버가 그랬고, 이번엔 하림이다. 하림식품은 3월12일 “김홍국 회장이 2월27일부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림이 공정위의 타깃이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 지분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7년 3월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NS홈쇼핑 별관에서 열린 나폴레옹 갤러리 오픈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S홈쇼핑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경매를 통해 소장하고 있는 나폴레옹 이각모와 관련 유물 8점을 전시하는 '나폴레옹 갤러리'를 이날부터 공식 운영한다. © 사진= 연합뉴스



하림 김홍국 회장, 하림식품 대표이사직 사임

하림을 설립한 김홍국 회장은 그야말로 닭 팔아 떼돈을 번 인물이다. 양계업체로 시작한 하림은 육가공 과정을 수직계열화하면서 국내 관련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5년엔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배경이 됐다. 

하림을 향한 공정위의 집중 감시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올 3월 초까지 하림은 총 7번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였다. 

편법 증여 의혹도 있다. 지난 2012년 김 회장이 장남 김준영씨에게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준 과정이 문제였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알짜기업이다. 지난해 7월엔 “하림이 중소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사저널 단독보도로 알려진 적도 있다. (☞ 2017년 7월6일 <[단독] 하림, 중소기업 헐값 편취 논란 구설수>)


각종 의혹에 ‘공정위 타깃’ 된 하림…“김 회장 사임과 무관치 않아”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업계에선 “김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이 공정위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과거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일어났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이사는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이사직에서 사퇴했을 때도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사직을 수행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의 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김 회장은 여전히 하림그룹의 대주주다. 

하림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 관계자는 “김 회장의 하림식품 등기이사 사임과 지분구조는 상관이 없다”면서 “김 회장의 지분율은 그대로다”고 했다. 지금도 강한 입김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2017년 3월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NS홈쇼핑 별관 나폴레옹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NS홈쇼핑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경매를 통해 소장하고 있는 나폴레옹 이각모와 관련 유물 8점을 전시하는 '나폴레옹 갤러리'를 이날부터 공식 운영한다. © 사진=연합뉴스



대표 사임하면 끝?…‘대주주’ 지위엔 변동 없어

또 김홍국 회장은 하림식품을 제외한 ㈜하림, NS홈쇼핑, 팬오션 등 11개 계열사에서 계속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고 한다. 하림 관계자는 “앞으로 김 회장이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계열사들의 이사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창업주가 등기이사 명패를 내린 건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월26일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직 사임을 결정했다. 나아가 이 GIO는 주식 매각까지 발표했다. 2월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19만 5000주를 팔았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그의 지분율은 기존 4.31%에서 3.72%로 떨어졌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 GIO의 지분율과 영향력을 근거로 그를 네이버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가 되면 기업과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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