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혐의 부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예정된 수순 가나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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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혐의 입증에 자신감…전직 대통령 2명 모두 구속 사태에 부담감도

이명박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2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한 밤샘 검찰 조사를 마치고 3월15일 오전 6시가 넘어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11시 56분 경 끝났다고 전해지면서 당초 15일 오전 5시 전후 귀가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춰졌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지만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 외에는 별다른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분량이 문답을 합쳐 총 수백페이지에 달한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서를 검토하는데만 6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서 열람에만 7시간이 걸리며 역대 최장시간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009년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에 2시간 50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어 독해에 어려움을 겪어 조서 열람에 4시간 가량을 소요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조사 후 신문조서를 읽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했기 때문에, 영상에 남아있는 진술 태도와 다르게 조서가 수정될 경우 오히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적극적 방어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며 방어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른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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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을 하고 있는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상황인데다, 다스에 대한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사 당일인 14일 열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이 "현재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증거자료를 4월 초 이전엔 내놓을 수 없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 이 전 대통령이라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20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3월14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월14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서 내용을 수사기록과 대조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의 결론이 내려지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 내부적으론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 방향·시점과 관련해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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