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박신고 현장 화장실서 경찰과 마주친 ‘군수님’
  • 경남 의령 = 임경엽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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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의령군수, 도박신고 현장 있다가 신원조사…경찰 "증거 못찾아"

오영호(68·무소속) 경남 의령군수​가 도박신고를 받은 현장에 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일행과 함께 현장에서 신원 조사만 받는 해프닝에 그쳤지만, 일과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처신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오후 5시40분께 의령군 중앙파출소에 읍내 사무실에서 한낮에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파출소 근무 경찰 2명은 바로 신고 장소로 출동했으나, 굳게 잠긴 출입문 때문에 현장을 덮치는 데 실패했다. 문을 열 것을 외치는 경찰의 반복된 요구 끝에 출입문은 열렸지만, 사무실 안에 도박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무실 안에는 60대 남자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다른 2명은 서 있는 상태였다는 게 당시 현장을 급습한 경찰의 설명이다. 도박 정황을 찾는 도중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6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인물이 오 군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호 의령군수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불법돈사 관련,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일요신문 제공

 

 

신고 장소는 측근 사무실…'불법 축사'로 벌금형 받기도

 

이날 도박 신고가 접수된 장소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오 군수의 핵심 측근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의 인쇄·광고업​체 사무실이다. 2016년 6월께에는 오 군수가 이 장소에서 또다른 측근과 다투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어라’고 소리쳤지만 반응이 없어 문을 발로 차고 하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어 주었다”며 출동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박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정황이 없어 '불발견'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의 비서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 “군수님께서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더 이상 물어보기가 곤란했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오 군수와 함께 있었던 측근은 시사저널과 전화통화에서 “오 군수가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며 "누가 출입문을 잠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영호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7년께까지 자신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허가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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