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주 208억·박원순 -6억…文대통령 18억8천 신고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3.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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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3억4700만원…다주택자 여전히 상당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711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들 중 74.8%, 즉 4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경우도 10명 중 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상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부모 등 직계 가족을 포함한 1인 가구당 전체 평균 재산총액은 지난해 신고액보다 8300만원 늘어난 13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최고 자산가에는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이 208억458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1위를 차지했다. 허 원장은 208억4586만원으로 전년대비 8380만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폭이 가장 큰 인물은 가지고 있던 땅을 9배 이상으로 팔아 약 100억원 증가한 박재순 경기도의원이 차지했다. 반면 재산 순위 만년 꼴찌를 차지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6억298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에도 광역단체장 중 최하위, 전체 뒤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박 시장은 2013년부터 마이너스 6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3월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5700만원 증가…靑 참모진 평균 15억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18억2200만원에서 18억8001만원으로 57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8001만원으로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신고 당시 18억2200만원에서 5700만원 가량 늘어났다. 특히 예금 부분에서 4억7700만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홍은동 주택(실거래가 3억4000만원)을 청와대 행정관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3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이 96억294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53억284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 3억1925만원,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4억8559만원, 임종석 비서실장 5억725만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

 

 

靑 참모·국토부 공직자 등 여전히 다주택자 꼬리표

 

한편 올해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청와대 참모진, 국토교통부 실장급 이상 공직자 등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각각 사저와 아파트 1채를 매각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바 있다. 

 

관보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참모 52명 중 15명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부동산 안정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여유 주택을 매각한 이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제 2차관은 인천시 중구의 복합건물과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등 역시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의 경우 지난 1월 동생에게 경기도 연천의 단독주택을 매각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지난해 재산 변동 내역까지 반영한 이번 자료에선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 1711명의 31.8%인 544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30.6%였던 지난해 고지거부율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혹은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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