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횡단 고속道 '함양~합천~창녕 구간' 곧 착공
  • 경남 합천 = 김도형 기자 (sisa517@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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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두 완공되면 경남권 횡축과 종축 연계…'내륙권 개발'에 전환점

 

경남 창녕에서 합천을 거쳐 함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곧 착공된다. 합천군(하창환)은 지난 4월9일 군청에서 공사 주최측인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과 부지 보상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간담회를 갖는 등 착공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에 부심하고 있다. 

 

함양~합천~창녕고속도로는 함양군 지곡면에서 합천군 대병면, 용주면, 대양면을 거쳐 창녕군 장마면까지 총연장 길이 70.8km에 달한다. 12공구로 구분돼 추진되는 해당 도로 공사는 총 2조5519억원을 들여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4년 3월 착공된 밀양~울산고속도로와 2016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밀양~창녕 구간을 잇는 경남 내륙지방의 횡단 고속도로 구간의 부분이다. 이들 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동남부 경남권은 88고속도로 및 남해고속도로와 더불어 횡단 도로가 크게 확충된다. 또한 종단축인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중부내륙·중앙·경부고속도로 등과도 원활하게 연계돼 경남 내륙지역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창환 군수가 지난 9일 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 합천군 제공

 

10월부터 합천지역 보상협의…울산서 비롯된 경남 횡단고속道 한 구간

 

합천군을 통과하는 사업구간은 전체 12공구 가운데 4~9공구다. 기술제안입찰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지난 2월에 업체가 모두 선정됐다. 당초 2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춰져 현재 공구별로 건설사업단, 현장사무실 건립 등이 한창이다. 

 

건설사업단과 사업구간별 현장사무실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보상업무가 진행된다.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 이후에는 편입물건을 산정해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천군청은 설명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지난 9일 도로공사 측과 간담회 자리에서 "보상협의와 관련한 업무지원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뒤 "지역경를 위해 관내의 인적·물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사장 보통인부·교통신호수·환경미화원 등의 단순 노동자 채용과 전문하도급사·건설기계·관련기술자의 참여 확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건설자재·식자재 및 각종 비품 등에 대해 관내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대병면 합천호IC에서 회양삼거리간 4차선 도로확장(지방도1089호선), 초계IC 설치검토 등을 요청했다.

 

한편 동남권 맨끝 울산에서 서부경남의 끝자락 함양을 잇는 경남 횡단 고속도로는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가 시행한 용역조사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건교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노선은 건설비가 ㎞당 409억2000만원으로 모두 5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하루평균 도로이용 교통량은 5만3000여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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