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 한범석 변호사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7 11:21
  • 호수 148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쓴소리 곧은 소리] 반복되는 통신장애 사태에도 미온적 대책 일관…“시장 1위 사업자의 책임 보여야”

 

2018년 4월6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통신장애를 겪어야 했다. 2014년 3월20일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 약 560만 명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 720만 명(SK텔레콤 발표 수치)이 또다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문자와 카톡 등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통신장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보상 대책만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 납득 못하는 피해보상안이 대책?

 

특히 이번 통신장애 사태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상의 중요한 일정을 놓치거나, 생계에 불편을 겪은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피해보상 대책만을 내놨다. 반복되는 ‘통신 불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피해보상안만 발표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매년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과거 참여연대가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원가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4월12일 “국민들의 생활 필수재인 이동통신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인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 무려 4년 만으로, 통신 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SK텔레콤은 4월6일 “통신장애는 LTE HD용 음성통화 장비의 문제 때문이며, 원래 주파수 특성상 3G가 LTE보다 주파수 대역폭이 훨씬 좁은 데다, LTE 음성통화까지 3G로 모두 연결된 것이 과부하의 원인”이라며 “LTE HD용 장비에 왜 오류가 처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계속 파악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관 기준 3시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불편을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실제 어떤 장애가, 어떤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상을 하겠다면 당연히 피해의 원인과 현황, 피해 규모와 피해액,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SK텔레콤은 약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최저기준을 배상액 기준으로 정하면서 배상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배신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4월6일 통신장애에 대한 공지글(우측 작은사진) © 사진=연합뉴스


 

추가 피해 막을 정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4년 3월 발생한 통신장애 때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일반 가입자들의 다양한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 택배, 퀵서비스 종사자,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생업 종사자 등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만을 내놨다.

 

당시에도 공익소송을 통해 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통신장애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책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비 소홀로 인해 이런 사태가 재발될 것임을 예견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720만 명이 이동통신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번 통신장애까지 반복적으로 통신 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 상호간의 소통은 기본이고, 주요 안전 및 생활정보, 유통, 모바일 결제 및 금융 등에서 점점 더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지는 공공성과 안정성, 신뢰성, 책임성의 기준 또한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정하는 것과,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번 통신장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현황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의 관성에 물들어 사업자의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보상안이 아닌 책임 있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