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더미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3 20:23
  • 호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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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 기부금 회계에서도 오류…18억여원 격차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전 원장은 4월2일 금감원장에 취임했지만,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이른바 ‘셀프 후원’이 문제가 돼 취임 14일 만인 4월16일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등은 더미래연구소와 함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셀프 후원’이 문제가 돼 취임 14일 만인 4월16일 사퇴했다. © 사진=연합뉴스


 

4억6000만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피소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 전 원장과 전 사무처장 홍 행정관, 1·2대 이사장인 최병모 변호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4억6000만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더미래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의하면,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7348만2000원, 2016년 1억4652만1000원, 2017년 2억4076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정 대표는 “2015~17년 3개년도 기부금 총액이 4억6076만3000원에 이른다. 현재도 진행 중인 2018년 기부금을 합산한다면 이미 5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미래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지만,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부금품법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현행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동법 4조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돼 있다. 모집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넘어설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더미래연구소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등록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기부금 모집을 법률상 제한하는 이유는 모금 행위 자체가 영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사익 추구를 막고 원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감시 차원이다. 기부금품법 역시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및 1호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부금품법 제17조에서는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더미래연구소뿐만 아니라 김 전 원장 등 4인도 책임이 있다. 아울러 제18조에 따라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6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셀프 후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미래연구소에서 18억원 증발”

 

고발장에는 조세포탈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 대표는 “더미래연구소 측은 무등록 불법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무등록 불법 모집한 것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 방조”라고 주장했다.

 

더미래연구소가 설립 당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3월26일 출연금 15억3000만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2015년 6월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2억원 미만의 최초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과 법인 설립 3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미래연구소의 회계 수치 조작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국세청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 안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등재한 더미래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서 너무나 확연한 회계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2015~17년 3개년도 전기 이월 잔액과 차기 이월 잔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상당한 금액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2015년 차기 이월 잔액은 18억2647만2241원이다. 그러나 2016년 전기 이월 잔액은 2640만9205원에 불과하다. 18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2016년 차기 이월 잔액은 6091만2790원이지만, 2017년 전기 이월 잔액은 3442만2946원으로 약 3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더미래연구소 측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더미래연구소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서 기부금을 모집했고, 기부금 명세서 역시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명세서는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모를 수가 없다. 더미래연구소의 자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함께 더미래연구소의 자금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미래연구소에서 증발한 18억원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 더좋은미래 의원들은 연구소 직원의 기재 착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명색이 회계를 담당한다면서 18원도 아니고 18억원을 기재 착오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좋은미래 회원들이 ‘그럴 일 없다’고 막아설 것이 아니라 연구소 계좌 하나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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