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 조해수·유지만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4 10:34
  • 호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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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로 더욱 목소리 커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검찰 및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1490호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4월2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검찰의 셀프 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셀프 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5월1일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한 서지현 검사가 발언했다.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공수처 설치에 힘을 보탰다. 권익위는 4월18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수처 신설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수사관 30명·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전직에 한정),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그 범위가 된다.

 

국회는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 파문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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