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5 10:04
  • 호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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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적대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탄식하는 재외국민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던 것이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는 게 근거였다. 단, 헌재는 여러 행정적 문제를 고려해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한 채 국회에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줬다. 그러나 헌재 판결 4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회는 효력을 잃어버린 해당 조항을 고쳐놓지 않았다.

 

4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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