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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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어 소송하고 싶어도 방법 몰랐다면?… 사이트 ‘화난사람들’에서 소송위임장 접수 중

 

‘대진침대 라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즉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5월17일 오후에 열린 사이트 ‘화난사람들’은 현재 피해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주)화난사람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http://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면 된다. 

 

대진침대를 사용했지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11만원이다. 만약 신체적 손해까지 겪어 소송을 내려 한다면 착수금은 33만원이다. 각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대진침대 라돈사건'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위임장을 접수 중인 사이트 '화난사람들' 메인페이지. ⓒ daejin.angrypeople.co.kr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5월17일 “착수금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제외하고 소송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에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착수금이 더 비싼 이유는 변호사와의 면담과 추가 확인절차 등이 필요해서다. 

 

이미 법무법인 태율에 착수금을 내고 소송을 맡긴 피해자들도 다시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소송위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착수금을 또 낼 필요는 없다. 

 

 

대진침대 일부 제품의 라돈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발표돼 업계와 소비자들은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지만,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우려감을 말끔히 씻지는 못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부터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커버(뉴웨스턴·2016년 제조)를 조사해 기준치 이하라는 결론을 10일 내렸다. 그러나 매트리스 속커버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으며 이 파우더 원료가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대진침대 매장. ⓒ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상대는 제조사인 (주)대진침대만이 아니다. 제조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소송 상대에 포함돼 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가 대진침대와의 계약 기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꺼릴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그동안 방사성 물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정부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산업용 원료 ‘모나자이트’는 2007년 시중에 판매된 모 회사의 온열 매트에도 사용돼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5월17일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사건과 소송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대진침대 라돈사건 집단소송(cafe.naver.com/bluegray45rrn)’는 가입자 수가 1만 명이 넘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절차가 간단해지면 피해자들의 참여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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