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비축기지서 무슨 일이…지사장 포함 '무더기 징계'
  • 울산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5.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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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간부끼리 폭력사태…감사 결과 갖가지 비리 확인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기지에서 직원 평가 문제를 놓고 중견 간부끼리 주먹 다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비축기지 지사장을 포함해 전체 정규 직원 23명 가운데 5명이 징계를 받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특히 팀장과 팀원들이 평소 업무에서도 막말과 폭언을 서로 주고 받는 등 심각한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확인돼 석유공사 내부 지휘체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는 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모 지사에서 40대 4급 직원 A씨와 3급 팀장 B씨가 지난 3월15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개인종합평가와 관련한 의견 다툼으로 시비를 벌였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밤 늦게까지 버스터미널에서 다툼을 이어가다가 A씨가 상사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수영 사장이 지난 4월초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한국석유공사(KNOC) 제공


평소 업무과정서도 팀장-직원 막말·폭언 확인돼 

 

지사의 보고로 현장 조사에 나선 석유공사 감사실은 A씨로부터 폭행 당한 B팀장이 2017년 팀원에 대한 개인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회사 측에 A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B팀장을 '견책'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A씨가 소속된 경비부서의 5급 직원 C씨 또한 평소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일삼으며 자료 제출을 장기간 지연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과정에서 또 다른 부서 4급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단체 사무국장직을 맡아 사적 업무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실은 지난 4월초에 열흘 동안 20여명에 대한 직원 면담 조사 끝에 이같은 갖가지 비위 사실을 적발, 관림감독 책임을 물어 2급 지사장과 C씨 부서 책임자인 2급 팀장을 '주의', C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릴 것을 회사 측에 권고했다.

 

특히 폭력사태가 발생한 해당 비축기지의 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13명이나 바뀌면서 근무기간이 평균 9개월 남짓 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근무기간은 다른 8군데 비축지사(13개월~1년8개월)들에 비해 유독 짧은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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