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프로포폴 시신 유기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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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인층의 범죄, 엄격한 책임 물을 필요"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5월3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의 한 의원 원장 남아무개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와 남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의사인 남씨는 지난해 7월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A씨(여·41)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A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A씨의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 새벽 35㎞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시신 유기 당시 선착장에 평소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남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남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씨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회에 걸쳐 1415㎖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 지식인층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슬픔을 느꼈다"며 "법원은 사회 지식인층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 내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분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 유족이 피고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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