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 양상에 선거법 위반까지, 긴장감 흐르는 대구
  • 대구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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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영진 후보, 시장 자격으로 선거개소식 참석했다가 검찰 고발

여야 후보끼리 사상 초유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거 이후 해당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나, 호재를 만난 상대 후보 측은 해당 후보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지난 5월27일 지역 TV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여당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6월4일 "해당 사건은 선관위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것으로, 권 후보를 직접 소환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라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5월2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권영진 후보 "대구선관위 결정은 여당의 압력 때문"

 

해당 사건은 권영진 시장이 지난 5월5일 오전 10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이 발단이었다. 권 시장은 이날 약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해당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정치권에서 생활해 온 권 시장이 이날 '이같은 언행이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을까'하는 점도 의문이다. 주변에서는 권 시장이 자신의 신분을 예비후보로 착각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권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그리고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시장이 한달 동안 다시 시정 업무에 복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쓸린 5월5일과 그 이튿날은 대구시민들의 대형 축제인 '컬러풀대구 페스티벌'이 도심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다. 이같은 행사를 염두에 뒀다면, 권 시장이 굳이 왜 일찍 예비후보를 등록, 일의 단초를 자초했는지 의아하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중론이다.

 

권 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지난 5월28일 대구·경북케이블방송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 TV토론회에서 선관위의 과잉 조사를 지적해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월3일 "권 후보의 발언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모독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데 권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구시 선관위와 대구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 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대구지검 최태원 제2차장 검사는 지난 5월28일 지역 언론사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법상 권 후보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 위반인지 몰랐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이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며 “만약 선관위에 먼저 질의를 했는데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라면 고의가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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