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서 소속 정당 옷 입고 선거운동을?”
  • 경남 의령 = 임경엽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18.06.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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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선관위, 이선두 군수 후보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6월8일 경남지역 한 후보가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했다는 신고에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9일 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선두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6월8일 오후 1시50분쯤 사전투표소에서 소속 정당 등이 표기된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한 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제보에 따른 조사다. ​

ⓒ 김충규 제공

제보자 “사전투표소서 선거용 옷 입어”…이선두 “사전투표소 아닌 보건소 출입”

제보자는 이 후보자가 사전투표 당일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로 들어갔다고 신고했다. 제보자 윤아무개씨(남·27)는 “당시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투표소 안으로 왜 들어오냐고 묻자 선관위 직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당시 상황을 휴대하던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자, 이 후보가 황급히 유니폼을 벗으며 슬며시 사전투표소를 빠져나갔다”면서 “이 후보는 사진촬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세차량 선거방송을 하며 유권자에게 간접 선거운동을 했다. 잠시 후 상황이 급박하자 이 후보 측은 급히 차량을 빼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날 이 후보가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을 벗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등 동선 촬영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6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의령보건소에서 열린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 참석자들을 만나기 위해 들른 것이다"며 "윤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사전투표소가 있는 노인회관 3층이 아닌 반대편 보건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고, 이 후보가 1층으로 내려오면서 '옆 건물이 투표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의를 벗는 중에 윤 씨가 '사진 좀 찍겠다'면서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 김충규 제공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의령군 노인복지관은 ㄱ자 형태의 건물로 의령보건소도 입주해 있다. 쌍방 통행이 가능한 일체형 건물이다. 

 

이와 관련, 의령군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이날 동선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166조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시일이 촉박한 데다 명백한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다고 규정돼 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는 6월9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후보는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 김충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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