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아들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6 06: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잔인한 범행…엄중한 처벌 불가피"

 

부부싸움 끝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6월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씨(28)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3시10분쯤 경남 밀양시 내이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해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바닥에 3~4회 던지고,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아내가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아들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지 모른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재판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자고 있던 아들을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세게 던지고 발로 밟아 살해한 것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의식이 없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려던 아내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 역시 많은 충격과 고통을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6월1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 7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던 아동 학대 사망은 2013년 1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 36건으로 폭증한 데 이어 지난해는 43건(잠정 추정)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