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 최수영 前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8 09:49
  • 호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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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친시장적 태도, 주민생활 향상·경제 활기…본격적인 대북제재 효과 나타나 향후 주목 (下)

※ 앞선 (上)편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에 이은 기사입니다. 

 

 

2015년 10월 북한 여경이 평양에서 교통신호를 하고 있다. ⓒAP연합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품목은 의류제품이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은 약 8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해 수출 비중 또한 32.2%로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의류제품 수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출액 7억2000만 달러, 비중 27.5%로 대중 수출 2위 품목의 지위를 고수했다. 

 

철광석의 경우 2011년 이래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주요 수출품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2015년과 2016년 철광석 수출의 대폭 감소는 중국의 철강산업 부진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수차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종전의 제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2016년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2016년 11월30일)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톤)을 설정하고, 광물자원(은·동·아연·니켈)의 수출을 금지했다.

 

2017년에 채택된 2371호(2017년 8월6일)는 석탄을 비롯한 광물(철·철광석·납·납광석)과 수산물 수출의 전면 금지,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투자 금지 및 추가 투자 제한, 북한 노동력의 추가 고용을 금지했다. 이를 보완한 결의안 2375호(2017년 9월11일)는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 금지 및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2397호(2017년 12월22일)는 유류공급 차단(정유제품 공급량 50만 배럴로 축소, 원유 공급 한도 400만 배럴로 명시), 해외 파견 노동자 2년 이내 송환, 대북 수출 차단(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 대북 수입 전면 금지(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를 포함했다.

 

2016년 4월1일 평양 시내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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