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규 원전은 건설 취소, 해외 원전 수주는 강화
  • 세종 = 이종수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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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내놔

 

산업부가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 패쇄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6월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여기서 산업부는 경북 영덕군에 지정한 천지 1·2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과 강원 삼척에 지정한 신규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을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7월 말 해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는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하고 이미 지역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은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고 발표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한수원측은 2019년에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한다.

 

월성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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