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어디든 간다
  • 경남 창녕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3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합천․함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교통비 부담 크게 해소

 

경남도내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농어촌버스를 기본요금으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단일요금제’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버스 단일요금제는 버스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주민 교통복지 제도인 셈이다. 모든 주민과 방문객들은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창녕군은 오는 9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창녕군은 앞서 지난 8월16일 지역운수업체인 ㈜영신버스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협약식 자리에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순환버스·장애인 콜택시·마을 택시·등교 택시 등을 운행해 왔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주민들이 농어촌버스 요금 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요금은 어른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600원(현금 기준)이다. 그동안 창녕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1250원에 운행 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100원(창녕~노리)까지 부담했다.
 

한정우 창녕군수가 ㈜영신버스 김윤선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창녕군


지역 버스업체와 협약…거리요금 수입 감소분 지자체가 보전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창녕군에서 보전한다. 영신버스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과 봉사로 최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함양군은 올해 초부터 지역 운수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있다. 요금은 창녕군과 동일하다. 단일요금제 적용구간은 함양군 관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함양군 지역을 벗어나 타·시군에서 승하차할 경우에는 현재의 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된다.


합천군도 지난 3월부터 지역 서흥여객㈜·경전여객㈜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하고 시행 중이다. 요금은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지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5100원(가야면 해인사)까지 부담했으나 1000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합천군에서 보전한다. 거창군과 의령군 등은 현재 이 제도 시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교통비 부담이 줄어 노약자와 학생, 주부 등 교통 약자와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하는 제도”라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