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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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무죄 인정 범위나 형량에 영향 미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월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든 근거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다.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두 회사의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3필의 가액인 34억1797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되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146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에서 제외했다.
 
결국 1심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 뇌물 가액은 약 14억원 증가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유·무죄 인정 범위나 형량에 영향 미칠 듯
 
'기업경영의 자유', '경제권력' 등 단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삼성의 표정은 밝지 않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를 다시 유죄로 뒤집은 셈이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마필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을 만들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횡령액을 뇌물액과 같은 89억여원으로, 2심에서는 36억원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7억원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형량이 가중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거론된 것도 삼성에는 악재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했다'면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동력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한편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이번 선고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역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은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2심 선고에서 그대로 유지된 만큼 뇌물을 준 쪽인 신 회장의 2심 재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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