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공정거래법 개편에 벼랑 끝 몰렸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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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5곳에서 30곳으로 두 배

대기업들이 떨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대폭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가 높은 만큼 어떻게든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들 가운데서도 위기감이 가장 높은 곳은 GS그룹이다. 기존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최다(15곳)로 지적을 받아온데 이어, 개편안 적용 시 기존의 두 배인 30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 보여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됐다. 그동안 27차례에 걸친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에 적용되던 것이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10대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33개에서 114개로 81개 증가하게 된다. 

 

GS그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30곳으로 늘어난다. 그룹 전체 계열사 71곳 중 42.3%가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GS그룹은 이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나쁜 예’로 거론돼 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15곳으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S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뒤에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감몰아주기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했다. 다른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것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재계에서는 GS가(家) 구성원이 워낙 많은데다,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지분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규제 대상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과징금의 상한도 지금의 2배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규제 대상 계열사 지분 정리 

 

GS그룹이 근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논란이 된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에 나선 것도 최근 기류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GS그룹은 GS아이티엠의 총수일가 지분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거래로 성장해온 GS아이티엠은 허서홍 GS에너지 상무(22.74%), 허윤홍 GS건설 전무(8.35%), 허준홍 GS칼텍스 전무(7.08%) 등 GS가(家) 4세들의 지분율이 80.6%에 달하는 회사다. 앞서 4월에는 4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설 유지·관리업체 엔씨타스를 청산했다. 그러나 여전히 GS그룹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향후 GS그룹이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에 나설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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