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년 구형
  • 박정훈 기자 (onepark@sisapress.com)
  • 승인 2018.09.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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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받으며 호송차에 오르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근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을 했다. 

 

벽을 짚으며 법원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자
계단을 오르는데 힘들어하자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고 있다. ⓒ박정훈 기자

계단을 오르는데 힘들어하자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고 있다. ⓒ박정훈 기자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자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자


힘들게 버스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자

힘들게 버스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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