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탄원한 창원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검찰 수사 착수
  • 경남 창원 = 서진석 (sisa526@sisajournal.com)
  • 승인 2018.10.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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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담당검사 배정, 창원시와 조합 유착관계 정조준
창원시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등기 우편 영수증 ⓒ 시사저널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라며 경남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SOS가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어졌다.(시사저널 9월 6일 보도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기사 참조) 

 

이 편지를 직접 청와대로 보낸 조합원 조아무개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해당 민원을 창원지검으로 배당했다는 대검찰청의 통보에 이어 10월 1일 창원지검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담당검사가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창원지검, 조합과 창원시의 유착관계 정 조준 시사 

 

창원지검은 현재 ‘담당검사가 서류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맞다’는 입장 외 별다른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씨에게 보낸 문서에서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과 창원시의 유착관계 등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 한다’고 밝혀 도시개발사업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조씨는 편지를 통해 수탁사, 조합집행부, 창원시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 수탁회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상업지역이 확대 변경됐다는 의혹 △ 수탁사가 조합원이나 조합 집행부 임직원과의 금융거래 상황 △ 조합 집행부가 수탁회사가 책임져야할 가산금을 조합원에게 전가한 배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한편 내곡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설립 신청을 하면서 조합원 동의서를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조합이 인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다.(시사저널 9월 16일 보도 ‘사라진 조합설립 동의서…창원시 “난감하네”’ 기사 참조)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는 사본 동의서의 경우 효력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지정권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창원시와 조합은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 원본과 사본을 비교 확인했으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은 창원시 북면 내곡리 일원 1,496,074㎡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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