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자" MB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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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에 이명박 측 "납득 안 가" 반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벌금 13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7가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0월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결론내렸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68억원보다는 적은 59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됐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달러(한화 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 보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지한 국민과 사회에 큰 실망 안기고 책임 전가"

재판부는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무죄가 나온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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